협력병원
서류발급안내
천안우리병원의 여러가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'공간'입니다.
천안우리병원은 환자와 환자의 가족까지 생각하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.
서류 발급 안내
제증명 발급 안내
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은 담당 주치의의 외래 진료시간에 신청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.
담당 주치의를 모르실 경우
고객콜센터 041-590-90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제증명 발급절차
제증명을 위한 준비사항
신청인환자 본인
구비서류본인 신분증
신청인 | 구비서류 | 환자나이 |
---|---|---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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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(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)
신청인 | 구비서류 | 예외사항 |
---|---|---|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
공통
|
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 |
분류
|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·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경우 1 | 경우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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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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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.
1 | 2 | 3 |
---|---|---|
환자*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|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 |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확인서 내려받기 |
※ 법적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주요증명서 종류와 발급비용
주요증명서종류 | 발급비용(원) | 비고 |
---|---|---|
진단서(일반진단서) | 2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[서식5의2] |
건강진단서 | 40,000 | 마약류 검사 등 추가 검사료 포함 |
일반진단서(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) | 10,000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 35조[별지 제6호 서식] |
상해진단서 전치 3주 이상 | 150,000 | |
상해진단서 전치 3주 미만 | 100,000 | |
병사용진단서 | 20,000 |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,95조[서식 106] |
진료확인서 | 3,000 | |
입퇴원확인서 | 3,000 | |
통원확인서 | 3,000 | |
장애진단서 | 15,000 | |
장애진단서 | 100,000 | |
의무기록사본발급(1-5매 까지) | 1,000 | |
의무기록사본발급(6매이상,1장당) | 100 | |
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| 50,000 | |
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| 100,000 | |
진료기록 (영상) | 10,000 | 방사선 영상 CD copy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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